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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추행 혐의 기각 판결…한인목사 "교인들 지지와 믿음으로 버텨"

지난해 여신도 성추행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던 이모(61) 목사가 2일 열린 공판에서 케이스 기각 판결을 받았다.<2010년 4월 14일자 A-5> 이 목사를 기소했던 퀸즈 검찰청 대변인실은 3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목사는 2일 퀸즈형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기각(dismissed) 판결을 받아 케이스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그 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고, 목회 활동에 고난도 있었다”며 “하지만 교인들의 지지와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목회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도 혐의 자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계속 공판 일정을 미뤄오다 결국 판사가 무혐의 처리했고 항소 가능성도 낮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지난해 4월 여신도 최모(52)씨의 고발로 경찰에 체포됐고,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order of protection)’도 받았었다.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최씨는 지난해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교회 사무실에서 처음 나를 성추행 했고, 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목사의 차 뒷좌석에서도 성폭행 당했다”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을 제시하며 이 목사가 성추행 했다고 주장했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03-03

'여신도 성추행' 주장 엇갈려…한인 목사 "법원에서 결백 밝혀질 것"

[[속보]한인 목사의 여신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본지 4월 14일자 A-5> 이모(60) 목사로부터 성추행·폭행·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신도 최모(51)씨는 14일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최씨는 이 자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 목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자신이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수차례 자살까지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이 목사는 상습범이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단상에 설 목사가 아니다”고 비난하면서 이 목사와 관련한 또 다른 성추문 의혹까지 제기했다. 최씨는 자신이 이 목사로부터 성폭행까지 당하고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 “가족들이 내가 이 목사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남편의 요청에 따라 노회에 정식으로 접수시킨 ‘고발장’까지 기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에 의해 A급 경범죄(Sexual Misconduct)로 기소청구된 뒤 법원에서 보석금 없이 풀려난 이 목사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에서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면서 “최씨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 목사는 “이번 일로 목회자인 내 입장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나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진출두까지 해서 스스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씨가 울면서 교협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말한 내용의 녹취록까지 있다”면서 최씨의 주장을 거듭 일축했다. 그러나 최씨는 교협 관계자들과 만남에서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던 사실에 대해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마음이 약해져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0-04-14

한인목사에 여신도 접근금지 명령…50대 여성 수차례 성추행 혐의

퀸즈의 한인교회 목사 이모(60)씨가 법원으로부터 여신도 최모(51)씨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order of protection)’을 받았다. 퀸즈검찰청 공보실에 따르면 이 목사는 최씨의 신고에 따라 지난 12일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A급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sexual misconduct)’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공보실 헬렌 피터슨 대변인은 1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씨는 13일 법원에서 인정심문을 받고 보석금 없이 풀려났다”면서 “판사는 이씨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터슨 대변인은 이어 “이씨에게 적용된 A급 경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최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목사는 지난 2006년 6월 교회 사무실에서 처음 나를 성추행 했고, 2009년 6월에는 브루클린의 한 골프장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폭행했다”면서 “지난해 12월 27일에는 베이사이드 라마다호텔 3층 주차장에 세워둔 이 목사의 차 뒷좌석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이 목사가 스스로 회개하고, 교단에서 물러나기를 바랬지만 이 목사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면서 “이 문제를 교회에 호소하고, 노회에 호소해도 소용이 없어 가족들과 상의해 결국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신고를 접수한 퀸즈 112경찰서 성범죄전담반(Special Victim Unit)은 최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고, 결국 지난 12일 이 목사를 체포했다. 한편 본지는 이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13일 교회로 연락했지만 교회의 한 관계자가 대신 전화를 받아 “지금은 말씀드릴 게 없다”고만 밝혔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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