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추행 혐의 기각 판결…한인목사 "교인들 지지와 믿음으로 버텨"
지난해 여신도 성추행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던 이모(61) 목사가 2일 열린 공판에서 케이스 기각 판결을 받았다.<2010년 4월 14일자 A-5> 이 목사를 기소했던 퀸즈 검찰청 대변인실은 3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목사는 2일 퀸즈형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기각(dismissed) 판결을 받아 케이스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그 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고, 목회 활동에 고난도 있었다”며 “하지만 교인들의 지지와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목회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도 혐의 자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계속 공판 일정을 미뤄오다 결국 판사가 무혐의 처리했고 항소 가능성도 낮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지난해 4월 여신도 최모(52)씨의 고발로 경찰에 체포됐고,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order of protection)’도 받았었다.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최씨는 지난해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교회 사무실에서 처음 나를 성추행 했고, 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목사의 차 뒷좌석에서도 성폭행 당했다”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을 제시하며 이 목사가 성추행 했다고 주장했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